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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말로만 나오던 자산기준(연결자산기준)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글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금번 2023년 8월 16일 ~ 9월 25일에 진행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 포스트

 

 

TeamWhale Talk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시기부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초 2조원 이상 상장사인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당시 회계법인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위원회에서도 명확히 정답을 내려주는 사항이 적어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에서 골머리를 짜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그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Audit을 수행하며 재무정보의 신뢰성 함향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회사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회사 자원의 햔계에 직면하여 제대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어려운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여러번 가졌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 것은 저희 팀 뿐만이 아닐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고민이 실체화되어 제도로 적용된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한창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준비하던 회사 및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