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공시의 인력산정
정보보호공시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인력, 인증, 활동에 대해 공시를 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 및 KISA의 노력으로 실용적인 FAQ 가 축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논하여 보고자 한다.
질의 | 부서명칭이 IT기획팀이지만 본부 총괄부서로서 그 안에는 본부의 사업관리, 회계관리 등 IT와 관련 없는 공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부서 명칭과 무관하게 정보기술/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은 제외합니다. |
즉, 정보보호 공시의 인력으로 산정되는 인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IT가 중요하지 않은 기업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기획/총무팀에서 IT 담당자를 수행하면서 다른 업무도 겸하는 것이다. 이 경우 IT 담당자라기보다는 외주업체와의 Contact Point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이라 보는 것이 맞겠다. 이와 같은 경우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인력이 '0'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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