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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 Audit

[주석] 건설회사의 부동산PF 관련 공시 모범사례 마련

[주석]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공시 모범사례 마련

Team Whale
미국의 양적완화를 시작으로 발발된 인플레이션 위기가 회계 감독당국의 몽둥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3일 금융감독원에서는 건설사에 내재된 부동산 PF 위기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공시를 위한 모범주석 사례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점감리 회계이슈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고,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종합적이다 보니 간단하게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현장별로 PF와 관련된 사항(진행도, 보증가액, 일정 등)을 정리 후에나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이 될 것입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 대표회계사 : 안세회계법인 설찬수 CPA
 - 연락처 : 010-8918-3689, scs3689@gmail.com 

 

1. 주요 내용(방향성)

 

 

(1) 종합요약표 예시

 

 - 최대 익스포져는 ❶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져는 ❷ ‘보증금액’으로 통일하여 기재하되, ❸ 3개월, 6개월 내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하여 만기 정보의 실효성 제고 등 

 -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로는 ❹ ‘정비사업(조합 주체)’과 ‘기타사업(정비사업 外, 시행사 등 주체)’ 으로, ❺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 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

 

(2) 필수 기재사항 제시

 

 -  (위험수준 반영)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❶ 사업지역(광역시, 시, 군 등), ❷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❸ PF 종류(브릿지론, 본 PF) ❹ 조기상환 조항 등을 기재
 - (복수 신용보강) ❺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❻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하되, ❼ 중첩되어 제외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 기재
-  (컨소시엄)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사의 위험노출 정도를 파악할수 있도록 ❽ 컨소시엄의 보증한도와 ❾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

 - (중요성 고려)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PF보증금액의 1%(또는 10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  (책임준공) 사업장별 책임준공 약정금액을 ● 병기하되, 전체책임준공약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를 별도로 작성

 

 

2. PF 사업 단계별 신용보강 구조

보도자료에 첨부된 별첨 자료입니다. PF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위험을 잘 설명하고 있어 추가로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13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