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es 2: 스타트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소득
Team Whale에서는 스타트업에서 흔하게 겪으시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정기 연재의 하나로 study 하고자 합니다.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스타트업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 이를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표회계사 : 안세회계법인 설찬수 CPA - 연락처 : 010-8918-3689, scs3689@gmail.com |
<임직원 Side>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2년간의 가득기간(=의무 근무기간)을 거쳐 드디어 행사가능한 시기가 되었을때, 가장 궁금한 것을 따지자면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했을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것이냐 ~" 일 것입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여러 세무적인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주식매수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각 특례에 대하여 관련 조문 및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여기서 핵심은 연간 행사이익의 2억원까지 비과세하며, 특정 회사와 관련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는 5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절세전략을 세우자면, 행사이익이 2억원 이내가 되도록 행사이익을 연도별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1.2) 사례
(배경)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가나다(주)에서 개발자 A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2023년 1월 1일 부터 행사가능하였다. 행사이익을 계산해보니 총 4억원이다
(적용)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매년 2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A가 TAX 전략을 세우자면 2023년 50%, 2024년 50%를 행사하여 각각 행사이익을 나누면 과세소득은 "0원"이 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 신고는 동일하게 하되,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5개 년도(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외부로 매각 하였을 경우 이를 부여 받은 임직원도 현금이 생겨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수중에 돈은 없는데 소득세가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 이를 5년에 걸쳐 분할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2.2) 사례
(배경)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가나다(주)에서 개발자 A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2023년 1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행사이익을 계산해보니 총 5억원이다.
(가정) 다른 소득공제 없이, 5억이 과세(세율 20%)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적용) 개발자 A는 1억원(5억원 X 20%)에 대한 세금을 2024년 5월에 납부해야하나, 수중에 돈이 없는 사태를 예방하고나 납부특례를 적용받아 2024/2025/2026/2027/2028년 총 5년에 걸쳐 각 20백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
- 일반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을 소득세 과세시점으로 하는반면 동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였을때, 소득세(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 납부 이연효과 및 현금 유입/유출 시기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2.2) 사례
(배경)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가나다(주)에서 개발자 A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2023년 1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행사이익을 계산해보니 총 5억원이다. 개발자 A는 이를 2025년에 매각하였다.
(적용) 동 과세특례 적용 없이는 개발자 A는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4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나, 동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2025년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특례항목별로 적용 기한 및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를 실무에 적용하시려면 꼭 회사에 맞는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