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News]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Summar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 시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Details>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에너지이용자(예를 들면 건물주 또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법인 등)의 에너지 사용 절약을 도와주는 전문기술 및 장비를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을 통한 효익
ESCO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1)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용을 조달하며 ESCO는 에너지절감 성과보증
(2)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ESCO가 투자비용 조달 및 에너지절감 성과보증
(3) 성과확정계약
ESCO가 투자비용 조달 및 예상절감량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 확정
2. ESCO 표준계약방식의 유형
2.1 성과확정계약
- ESCO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
- 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등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용자가 ESCO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
2.2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조달
- ESCO는 절약시설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액)을 보증하며 절약시설설치 후 보증절감량(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3. 3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ESCO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신 조달
- ESCO는 절약시설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액)을 보증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절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ESCO에게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에 관하여 종전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검증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가 적극 개진한 의견을 수용하여 동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검증인에서 '세무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2023.8.3.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였음.
* 참고로, 동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으로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영업보고서 제출 시 대차대조표 검증인에서 '세무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폐지제정 규정은 旣공고·시행(2022.12.14)됨
4. 총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 시에 자본금에 대한 검증을 기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에서 공인회계사만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수정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증, 검토, 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영역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련 규정이 정상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