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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TeamWhale-CPA
2023. 10. 22. 17:52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2조 이상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부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2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일정이 5년 연기되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결국 1) 예산, 2) 연결범위입니다.
1) 예산이라 하면 결국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 지배·종속회사 연결 내부회계 구축·유지비용, 지배·종속회사 감사인의 추가 감사시간 투입비용, 지배·종속회사 간 회계, 자금, IT시스템 통합비용 등
2) 연결범위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Outlier)를 의미합니다. 연결 범위인 종속기업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종속기업이 아닌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감사인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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