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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TeamWhale-CPA 2023. 10. 22. 17:52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2조 이상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부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2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일정이 5년 연기되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11)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결국 1) 예산, 2) 연결범위입니다.

 

1) 예산이라 하면 결국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 지배·종속회사 연결 내부회계 구축·유지비용, 지배·종속회사 감사인의 추가 감사시간 투입비용, 지배·종속회사 간 회계, 자금, IT시스템 통합비용 등

 

2) 연결범위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Outlier)를 의미합니다. 연결 범위인 종속기업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종속기업이 아닌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감사인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Team W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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