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공시 - SI 업체
TeamWhale-CPA
2023. 10. 22. 18:53
정보보호공시 - SI 업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대기업 계열사의 SI, SM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정보보호공시를 담당하게 되었다. SI 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정보보호공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바로, 정보기술 및 보호에 대한 외주인력 산정이다.
정보기술 및 보호의 외주인력 산정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된다.
1) 계약서상 MM
2) 계약서에서 MM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정산서 등을 통한 MM
즉, 외주인력의 MM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모두 열람해야 하는데, SI 업체의 경우 특히나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 외주계약의 양 또한 상당하다. 이로 인해 실제 투입시간의 대부분이 계약서 확보, 검토, 재요청 등에 소요된다. 실제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뉴얼에서 다룸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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