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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1인)
TeamWhale-CPA
2023. 11. 21. 09:50
[News]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1인)[2124884]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처리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어떻게 공포되는지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Posting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입법예고가 종료되었으며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이유 및 관련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계?결산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수익보다 크게 설정하거나 수탁연구수익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성과가 왜곡되고 회계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
2. 신설조문
제62조의2(회계감사) ①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개설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개설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감사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자율수임)+2(지정감사) 제도로 신설조문(안)이 올라왔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는 방향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