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 Audit/Series 1: 부정행위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매입채무를 이용한 횡령

TeamWhale-CPA 2024. 8. 7. 15:00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매입채무를 이용한 횡령

Team Whale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실제 부정행위 사례와 발견경위에 대해 Series 형태로 Posting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Study를 통해 회계, 재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회사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유의하시고, 부정행위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회계사 : 안세회계법인 설찬수 CPA
 - 연락처 : 010-8918-3689, scs3689@gmail.com 

 

1. 부정행위: 

 -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자금담당 A는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
 -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차) 매입채무 (대) 현금] 으로 위장
 - 외부감사인이 매입채무에 대한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처의 사정 등을 사유로 조회서 발송을 거부

2. 발견경위: 

 - 담당자는 횡령을 5년이상 반복한 결과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백

 

3. 유의사항

 - 거래를 처리하는 자금 담당자와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여야 하며, 특히나 자금거래의 경우 담당자의 실행 요청에 대해 상급자의 승인이 되었을때 자금 이체 등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CFO 및 감사 Level 에서도 지속적인 자금관리에 대한 관심을 통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횡령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횡령은 사회, 법인을 망치기도 하지만, 그 횡령을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이 갖추어져야 겠지만, 구조적인 방지 통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