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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잔고증명서 위조를 통한 횡령

TeamWhale-CPA 2024. 8. 7. 15:08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잔고증명서 위조를 통한 횡령

Team Whale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실제 부정행위 사례와 발견경위에 대해 Series 형태로 Posting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Study를 통해 회계, 재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회사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유의하시고, 부정행위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회계사 : 안세회계법인 설찬수 CPA
 - 연락처 : 010-8918-3689, scs3689@gmail.com 

 

1. 부정행위: 

 - 재무팀장이 회사 명의로 증권계좌를 무다나으로 개설하여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 후 재무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를 이체해 주식을 매매하는 자금으로 활용
 -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중인 것처럼 회계장부 조작

 

2. 발견경위: 

 - 투자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자금팀장이 나머지 자금을 인출하고 잠적

 

3. 유의사항

 - 자금팀장이 거래의 실행 뿐만아니라 거래에 대한 기록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동시에 조작함으로써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의 법인인감 불출 시 사용 근거 등에 대한 서류확인 미비로 직원이 임의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무부 등에서 법인인감 사용에 대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용대장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TeamWhale Talk : 
대규모의 자금이 움직이는 경우 경영진의 승인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도 경영진의 주도적인 개입 하에 발생한 거래로 보입니다. 21세기 전기차가 나오고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며 ESG가 대두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윤리의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Post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