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 Audit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대표이사의 자금유용

TeamWhale-CPA 2023. 9. 6. 15:54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대표이사의 자금유용

Team Whale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실제 부정행위 사례와 발견경위에 대해 Series 형태로 Posting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Study를 통해 회계, 재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회사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유의하시고, 부정행위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회계사 : 안세회계법인 설찬수 CPA
 - 연락처 : 010-8918-3689, scs3689@gmail.com 

 

 

1. 부정행위: 

 -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함
 -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출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처리하고, 매 분기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등과 임의 상계처리

 

 

 

 

2. 발견 경위: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부정위험요소를 발견함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잔액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잔액 규모가 거래 상대방의 영업규모를 고려할 때 과다함
 -  대여금 장부에 분기말 특수관계자 매입채무와 상계 처리된 금액이 분기 결산 후 다시 대여금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회사 장부에 계상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이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함
 - 감사인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횡령사실을 확인


3. 유의사항: 

 -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회사는 최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의심하여 분개검증을 충실하게 할 필요

 

TeamWhale Talk : 
대부분의 횡령과 부정행위는 경영진(다수의 경우 대표이사)의 묵인 또는 지시 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내부문서가 조작되고 특수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
◦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임

동 Post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