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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 Audit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부실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가장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부실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가장

Team Whale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실제 부정행위 사례와 발견경위에 대해 Series 형태로 Posting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Study를 통해 회계, 재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회사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유의하시고, 부정행위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회계사 : 안세회계법인 설찬수 CPA
 - 연락처 : 010-8918-3689, scs3689@gmail.com 

 

 

1. 부정행위: 

 - 회사는 부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 회사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본인 자금을 일시 대여하고, 거래처는 동 자금으로 매출채권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후, 나중에 거래처가 실제 매출채권을 상환하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함

 

 

 

2. 발견 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회사와 거래처간 소송을 인지하고,
 - 재무제표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과 소송가액의 차이가 큰 점에 의구심을 갖고 前대표이사에게 질문한 결과

 - 前대표이사가 거래처에 개인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채 및 손실을 과소인식한 사실을 발견함

 

 

3. 유의사항: 

 - 소송 관련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한 단서일 수 있고, 자료간 금액 불일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

 

 

TeamWhale Talk : 
사실 위 사례의 경우 조금 애매한 부문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상을 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거래처에서 해당 대금으로 매출채권을 상환한 것인데 그렇다면 회사와 거래처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종결된 것이고 대표이사와 거래처 간의 거래가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약정이 없다면..) 또한 대표이사도 이러한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이라 조금 의문이 남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 Post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