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X

[SOX] 별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대상

 

[SOX] 별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수차례 개정되다 보니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2023년 11월 3일) 기준으로 회사(상장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들어갑니다) 규모별 별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인지 검토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1) 2조 원 이상 

    - 개별/별도: 2019년 사업연도부터 "감사"

    - 연결: 2023년 사업연도부터 "감사"

 

 (2) 5천억 ~ 2조 원

    - 개별/별도: 2020년 사업연도부터 "감사"

    - 연결: 2029년 사업연도부터 "감사"

       => 그렇다면, 2028년 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3) 1천억 ~ 5천억 원

    - 개별/별도: 2022년 사업연도부터 "감사"

    - 연결: 2030년 사업연도부터 "감사"

       =>그렇다면, 2029년 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4) 1천억 원 미만

    - 개별/별도: "검토"

    - 연결: 도입 예정 없음.

 

2. 근거자료

 (1) 230814 (보도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첫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4년에서 ’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2) 230609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