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X]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법제화
Team Whale - BIG4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2조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정보기술일반통제 포함) 구축/운영 시 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까지 수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개정, 운영에 전문성을 가집니다. - 대표 회계사 : 설찬수 회계사 - 대표 연락처 : scs3689@gmail.com, 010-8918-3689 |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제화
기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법제화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인 기조를 유지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조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용어의 정의
기존의 모범규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행세칙으로 넘어오면서 첫 부문부터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갑니다.
(용어의 정의) 가. 합리적 확신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평가자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확신(절대적 수준이 아님)을 말하며, 회사의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확신과 정교함의 수준을 말한다. 나. 위험기반 접근방법(하향식 접근방법)은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 내용, 업무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및 판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계정과목 및 주석 등을 파악한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를 결정하고,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에서 설계 및 운영되는 통제를 식별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한다. 라. 내부통제체계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위한 구성요소별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중략) |
용어의 정의에 대해 기술된 사항을 보고 추론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들어가니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출하여 표기한 것이니 참고적 목적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정보기술일반통제
기존의 모범규준에서는 "~ 해야 할 수 있다. ~에 영향을 미친다"와 같이 애매한 표현을 통해 정보기술일반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시행세칙에서는 명시적으로 "~한다"로 기술하였습니다.
10. (정보기술 일반통제) 가. 경영진이 식별한 통제가 자동통제이거나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 컴퓨터 운영 및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 등 재무보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평가한다. |
추후 확정 안이 나온 이후에도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해당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행세칙 개정안 첨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1113_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25131078751118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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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본 Posts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업무에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통과된 세칙을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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