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규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윤년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1월은 31일, 2월은 28일 그리고 3월은 31일까지 이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 29.>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두가지 법률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둘중 빠른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2) 주주총회 개최 1주 전
그렇다면, 주주총회는 언제까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살짝,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 길어지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3월 말이내 개최'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 24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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