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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 Audit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직원 횡령 및 가공의 자산 계상

[Series 1: 부정행위] 사례 : 직원 횡령 및 가공의 자산 계상

Team Whale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실제 부정행위 사례와 발견경위에 대해 Series 형태로 Posting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Study를 통해 회계, 재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회사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유의하시고, 부정행위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회계사 : 안세회계법인 설찬수 CPA
 - 연락처 : 010-8918-3689, scs3689@gmail.com 

 

1. 부정행위: 


 -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무단 송금하여 사적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된 자금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함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유형자산의 건설(제작)에 지출된 모든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으로 건설(제작)이 완료되면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함)




2. 발견 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건설중인 자산에 거액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어 자산의 실재성을 의심하게 됨
 - 감사인은 회사에 자산의 실재성 및 손상 검토 자료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외부전문가 조사를 통해 직원에 의한 자금 횡령사실을 확인
  


3. 유의사항: 


 -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등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금액이 과다하거나 장기간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재성에 대해 거래처 조회, 거래처 재무상태 확인 등 외부증빙 확인 필요  

 

TeamWhale Talk : 
직원 횡령의 경우 위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당 사안을 다룬 것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으로 선정되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는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을 초과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동 Post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